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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택배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배달, 택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자격요건을 확인하셔서 빠른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개인 및 법인 사업자
-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은 업체
- 연 매출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1-1 신속지원 대상
- 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및 배달대행사(바로고, 부릉 등)를 통해 배달비 내역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 2월 17일 부터 신청
1-2 확인지급 대상
- 신속지급 외 모든 택배사,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과 직접배달 소상공인
- 4월 부터 신청
2. 지원 요건
-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 소상공인24 온라인으로 신청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경우 콜센터 1533-0500
4. 지원금액
- 신속지급 대상자는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로부터 24년 확보된 배달비 내역만큼 최대 30만원 일괄 지급
- 지급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25년 배달비 내역을 추가로 수신 받아 확인된 차액은 추가 지급예정
5. 증빙자료
- 증빙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정산내역서 등
(구체적인 제출서류는 확인지급 시 안내 )
소상공인 택배비지원금 프로그램은 배달비를 많이 사용하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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