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근로자의 가구에 지급되는 금액을 산정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대상, 신청자격과 방법, 지급일 등을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총소득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때,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며,
각각 지급 가능한 최대 금액도 다릅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4,4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총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 단독가구: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4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항목에는 주택, 토지, 예금, 승용차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신청 가능하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반기신청
- 2024년 상반기 소득: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 2024년 하반기 소득: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 정기신청
- 2024년 연간 소득: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여러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신청: 전화로 신청하고 안내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1544-9944)

-홈택스 웹사이트 신청: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인터넷이나 모바일은 '손택스' 앱에서 신청합니다.

우편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개별인증번호로 신청하면 되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로그인하여 신청합니다.
✔️ 근로장려금 심사
근로장려금 신청 후, 국세청은 신청서와 관련된 자료를 심사합니다. 이때, 자료가 누락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 확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자격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심사 진행 상황 확인
근로장려금의 심사 진행 상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 접속 후,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은 심사를 거친 후 지급기한에 맞춰 이루어집니다. 지급 기한은 신청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자신이 신청한 종류에 맞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정기신청분
- 지급기한: 9월 말까지 지급
- 정기신청분은 심사가 완료된 후 지급됩니다.
2. 기한 후 신청분
- 지급기한: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기한 후 신청은 정해진 기간을 지나 신청한 경우입니다.
3. 반기신청분
- 지급기한: 상반기 지급은 2024년 12월 30일, 하반기 지급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지급됩니다.
- 반기신청분은 상반기 근로소득과 하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제한 및 환수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후, 허위로 신청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급한 금액을 환수하고, 향후 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고의적인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2년 동안 지급 제한이 있으며, 사기 등의 부정한 행위가 확인되면 5년 동안 지급 제한이 적용됩니다.
- 환수액: 지급액 + 가산세 (1일 22/100,000)
- 지급 제한: 고의적 부정 신청 시 2년, 사기 등 부정행위 시 5년 동안 지급 제한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신청 불가
-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 상용 근로자: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일용근로자 제외).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총소득(부부합산)이 7,000만원 미만이고,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가구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유사한 수급요건을 가지며,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가구: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
저소득 가구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가구의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신청 자격과 기준을 잘 이해하고,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정확히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