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급여)란?
실업급여란 통상적으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후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자격 요건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본인의 의사가 아닌 다른 사유로 퇴사하게 된 경우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진/ 계약만료/ 폐업, 경영악화/ 임금체불/ 성희롱, 괴롭힘/ 사업장의 이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 9개월 이상 근무
✔️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 12개월 이상 근무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는 고용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통해 재취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1️⃣ 퇴직 서류 제출 요청
-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일반 예술인) 또는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단기예술인)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함.
2️⃣ 수급 자격 확인
-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사전 확인.
3️⃣ 구직 등록
- 온라인(고용24)에서 구직 상태 등록.
- 고용24 바로가기
4️⃣ 사전 교육 수강
- 온라인 또는 고용복지센터에서 실업급여 제도 교육 이수.
5️⃣ 실업급여 신청
- 신분증 지참 후 고용복지센터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 재난 등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신청 가능.
6️⃣ 취업 준비
-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등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진행.
7️⃣ 실업 인정 및 급여 지급
- 1~4주마다 구직활동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온라인 신청 가능.
- 반복/장기 수급자는 강화된 재취업활동 기준 적용.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시 필요 서류
필요서류 | 내용 | 제출방법 |
이직확인서 | 퇴사 사유 증빙 | 회사에서 발급 |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 4대보험 상실 상태 증명 | 회사에 신청 |
구직 확인 등록서 | 구직 의사 확인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작성 |
급여 통장사본 | 급여 지급 계좌 | 온라인 제출 가능 |
신분증사본 | 본인 확인 | 온라인 제출 가능 |
구직활동내역서 | 구직 활동 증빙 | 수급 중 정기 제출 |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액
1.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기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과 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 ~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피보험기간 | 50세미만 | 50세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2.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금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 1일 지급 상한액: 66,000원 (2019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
📌 1일 지급 하한액: 63,104원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실업급여 (구직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원하지 않는 퇴사를 한 경우 구직급여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는 일정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