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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보다 높은 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주택 마련을 돕습니다. 또한 대출까지 연계되어 청약당첨시 분양대금의 최대80%까지 2%대 금리로 대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청년들이라면 놓치지 말고 만들어 두는것이 좋습니다.
1. 가입 대상
- 연령: 만 19세 ~ 만 34세 이하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인정)
- 소득: 연소득 5천만 원 이하(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 신고·납부 이행이 증빙된 자)
- 근로기간 1년 미만자는 급여명세표로 소득 환산 가능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 및 전역자 포함
- 주택 보유 여부: 무주택자만 가입 가능
2. 가입 시 제출 서류
- 소득 증빙: 소득확인증명서(국세청 홈택스 발급), 원천징수영수증 등
- 병역 증빙(해당자만 제출): 병적증명서, 군복무 확인서
- 기타 서류: 각서(양식 제공)
3. 계약 기간 및 이자율
- 계약 기간: 청약통장 해지 시까지 유지 (당첨 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
- 이자율 (변동 가능, 세금공제 전, 단리식 적용)
저축 기간1개월 이내1개월 초과 ~1년 미만1년 이상 ~2년 미만2년 이상 ~10년 이내10년 초과
구분 | 1개월이내 | 1개월초과~1년미만 | 1년이상~2년미만 | 2년이상~10년이내 | 10년 초과 시부터 |
주택청약종합저축 | 무이자 | 연 2.3% | 연 2.8% | 연 3.1% | 연 3.1%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무이자 | 연 3.7% | 연 4.2% | 연 4.5% | 연 3.1% |
- 가입 후 2년 이상 무주택 기간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 적용
- 주택공급 당첨으로 해지하는 경우, 2년 미만이라도 청년 주택드림 이율 적용
4. 전환 신규 유의사항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자동 전환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요건 충족 시 전환 가능 (청약 당첨 계좌 제외)
- 전환 후에도 기존 청약순위, 납입 인정 회차, 원금 유지
- 전환월에는 추가 납입 불가 (전환 신청 전 월 납입금 선납 필요)
5. 비과세 혜택
- 조건: 2년 이상 유지 + 주택 미소유 세대주
- 소득 기준:
- 근로소득자: 연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자: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 비과세 한도: 이자소득 합계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6. 기타 주요 사항
- 일부 인출: 청약 당첨 시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1회 가능
- 명의 변경: 가입자 사망 시 상속 가능 (비과세 혜택은 적용 불가)
- 기타 조건: 청약 자격, 입금 방법, 소득공제 혜택 등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높은 이율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주택청약 통장으로, 무주택 청년층이라면 적극 활용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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